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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2023년 빈집재생사업」 실행 및 신청 안내

  • 2023-03-24 13:34:33
  • 건축과
  • 조회수 : 331
1. 우리 구는 법 및 조례에 따라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빈집재생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폐가철거사업
1) 사업내용 : 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 제공 동의 시 철거비 지원
2) 지원내용 : 철거비 동당 최대 1,400만원(초과분 자부담)

나. 빈집리모델링사업
1) 사업내용 : 리모델링 후 지방학생, 신혼부부, 사회적약자 등에 주변 시세 반값으로 3년간 임대 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
2) 지원내용 : 공사비 2/3범위 내, 최대 1,800만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붙임 : 2023년 빈집재생사업(폐가철거사업·햇살둥지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2. 2023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