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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알림

  • 2022-01-18 10:20:28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5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방안 논의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실시기간 : 2022.01.18.(화) ~ 별도 안내 시
- 참고사항 : 방역패스 적용은 해지되어도, 입장시 발열체크(37.5도 이상시 입장 불가),
출입명부 등록은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강지한

전화번호051-309-6293

최종수정일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