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
- 2015-10-20 13:42:15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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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의무적 고발대상」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제5조의2)에 의거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한 경우
2.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