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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

  • 2015-10-20 13:42:15
  • 감사실
  • 조회수 : 1950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의무적 고발대상」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제5조의2)에 의거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한 경우



2.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담당부서문화체육과   

담당자김선주

전화번호051-309-4122

최종수정일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