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계획
사전면책제도
- 2015-07-16 11:20:00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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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면책제도 운영 안내
□ 운영근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신청기관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 시 감사관
○ 구군, 공기업 → 해당기관 감사부서의 장 → 시 감사관
□ 대상업무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인·허가업무
○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
○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사업(예산)집행의 시급성․불가피성이 수반된 업무 등
□ 운영절차
①사전면책심사 신 청 |
⇨ |
②사전면책신청 처 리 |
⇨ |
③사전면책심의회 개최 및 의결 |
⇨ |
④사전면책심사 결과 통보 |
⇨ |
⑤이행결과 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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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시 감사관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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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검토후 심사조서 작성, 심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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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개최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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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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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시 감사관 (공문) |
□ 기타참고사항
○ 사전면책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
- 추진사업의 적정성,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 환경변화에 따른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등
○ 사전면책심사 신청 반려
- 신청사유가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면책요건 : 행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 면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대상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등)
○ 사전면책의 효력
- 감사대상기관은 사전면책심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붙임 : 사전면책심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