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 2017-12-27 09:52:51
  • 상수도사업본부
  • 조회수 : 952

2018. 2. 1일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8. 2. 1. ☞ 2018년 2월납기분 1개월 적용



 ❍ 감면대상 : 21,000여 세대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자녀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부산시에 손자·손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감면금액 : 1가구당 월 12,000원 수준 (연간 144,000원 정도)



  -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일자 : 2018. 1. 15일부터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타 읍면동 또는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와 조손가정의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경우는



      상수도 고객센터로 반드시 변경·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 수도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051-120



 

담당부서재무과   

담당자김동준

전화번호051-309-4174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