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 2017-12-27 09:52:51
- 상수도사업본부
- 조회수 : 952
2018. 2. 1일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8. 2. 1. ☞ 2018년 2월납기분 1개월 적용
❍ 감면대상 : 약 21,000여 세대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자녀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부산시에 손자·손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감면금액 : 1가구당 월 12,000원 수준 (연간 144,000원 정도)
-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일자 : 2018. 1. 15일부터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타 읍면동 또는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와 조손가정의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경우는
상수도 고객센터로 반드시 변경·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 수도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