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시행
- 2018-06-26 15:25:20
- 부산북부경찰서
- 조회수 : 688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시행
□ 목적 : 데이트폭력 집중 단속 및 엄정 수사하여 데이트폭력 근절
□ 기간 : 2018. 6. 16. ~ 8. 24.
□ 신고대상 :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
□ 신고방법
- 112, 사이버경찰청 및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 북부경찰서 형사과(051-792-0078)
□ 신고 처리
-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실시, 가해자 엄정 수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