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불명자 공고 및 공시송달[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4차)]

  • 2021-09-28 14:18:02
  • 건설과
  • 조회수 : 766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3062(2020.11.24.)로 공고된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4차)』 손실보상 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불명자(주소·거소 불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니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기간 : 2021. 3.19. ~ 2021. 10. 14.
2. 협의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보상2팀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빌딩 11층 ☎051-888-6092)
3. 협의 및 지급방법 : 개별협의 후 계좌입금(전액 현금 지급)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지참물
가. 토지(임야)대장 1통(분할 후 번지)
나. 인감증명서 2통(일반용)
다.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라.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계좌입금용 본인통장
※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근저당설정 등)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 동의 선행(동의서 지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선행
※ 2필지 이상 편입된 경우 필지별로 토지대장 준비
※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먼저 하여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현주소로 변경 이행

5. 불명자 현황 : 붙임 공고문 참고

담당부서재무과   

담당자김동준

전화번호051-309-4174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