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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안내

  • 2024-01-29 11:57:31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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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기관(단체)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 육 명 :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
2. 신청기간 : 2024. 1월~5월 까지(수시접수)
3. 신청대상 : 지역내 학교, 기업, 기관(구․군) 등 단체(30명 이상)
- 지역 근로자, 대학교 교양강좌 연계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4. 교육일시 : 교육 희망일(1월~6월 중 협의 결정)
5. 교육장소 : 수요자 요청 장소
6. 교육내용(※수요기관과 교육내용 협의 가능)
►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시 주의사항 등
► 계약체결 전·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등 필수 확인사항
►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 등
7. 교육시간 : 약 2시간 소요
8. 신청방법 : 교육희망 기관(단체) 교육담당자 신청서 작성 후 e-mail 신청
*e-mail : raeann@korea.kr
9. 문 의 처 :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051-888-4251~5)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