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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 시행 알림

  • 2024-02-14 09:20:55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50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투명페트병 회수보상제」시행 알림

▢ 운영기간 : 2024. 3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교환일시 : 매주 (수) 14:00~17:00 *공휴일 제외
▢ 교환대상 : 북구 주민 누구나
▢ 교환장소 : 북구청 제1별관 1층 (현관 우측)
▢ 교환품목 : 생수, 음료 투명페트병
◈ 불가품목 : 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테이크아웃컵 등
▢ 내 용
- 크기와 상관없이 투명페트병 20개►종량제봉투(20L) 1매 지급
- 1일 1인 최대 200개 한정
- 빠른 교환을 위해 ‘투명페트병 20개 단위로 담아 교환 신청‘
- 라벨,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 교환불가

※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세척․건조하여
찌그러뜨린 후 뚜껑 닫아 가져오시면 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자원순환과(☎309-4451~5)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