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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6년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결과 게시

  • 2024-03-08 15:42:25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2024년~2026년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