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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구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 2024-03-07 10:26:25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0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기간: 2023.1.25.∼2023.11.30.(약 10개월)


붙임 1.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1부.
2.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 5부. 끝.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