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안내

  • 2007-12-31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983
○시행일시:2008.1.1부터
○감면대상:시에서 발급한 다자녀가정 우대"가족사랑카드"를 가진 가정의 차량으로써 직접 운행하는 차량
○감면내용: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도로:광안대로,동서고가로,황령상터널
※민자터널인 수정산터널 및 백양산터널 제외
○감면방법:대상유료도로 이용시 면제창구에서 다자녀가정의 차량임을 확인(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대조)후 통과
○문의사항:구청 주민복지과(309-4352) 및 각동 주민센터
공공누리 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