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안내
- 2007-12-31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983
○시행일시:2008.1.1부터
○감면대상:시에서 발급한 다자녀가정 우대"가족사랑카드"를 가진 가정의 차량으로써 직접 운행하는 차량
○감면내용: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도로:광안대로,동서고가로,황령상터널
※민자터널인 수정산터널 및 백양산터널 제외
○감면방법:대상유료도로 이용시 면제창구에서 다자녀가정의 차량임을 확인(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대조)후 통과
○문의사항:구청 주민복지과(309-4352) 및 각동 주민센터
○감면대상:시에서 발급한 다자녀가정 우대"가족사랑카드"를 가진 가정의 차량으로써 직접 운행하는 차량
○감면내용: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도로:광안대로,동서고가로,황령상터널
※민자터널인 수정산터널 및 백양산터널 제외
○감면방법:대상유료도로 이용시 면제창구에서 다자녀가정의 차량임을 확인(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대조)후 통과
○문의사항:구청 주민복지과(309-4352) 및 각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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