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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시 무료주차권 제공 안내

  • 2008-01-10 00:00:00
  • 주차관리팀
  • 조회수 : 3223
※ 자진납부안내

ㅇ 납부고지서로 단속일로 부터 7일이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때에는 북구 소재
유료주차장 이용 무료주차권(5천원상당)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ㅇ 납부자의 주소,성명,차량번호,위반일시를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주차관리팀
▷단속관계 : 051) 309-4567
▷계좌입금 : 051) 309-4572, 4575
▷F A X : 051) 309-4559

※계좌입금도 가능하오니 반드시 문의를 한후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08.1월-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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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