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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대상 물량 안내(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7-12-10 00:00:00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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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6블럭 1롯트 외 6필지상의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동 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며 관련절차는 붙임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