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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알림

  • 2008-02-15 00:00:00
  • 경제진흥팀
  • 조회수 : 2325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주요내용

○ 근 거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2008.1.14)

○ 지원대상 :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지역기업으로서 신규투자를 통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

○ 지원기준 : 고시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
(단, 고시일 직전 1년이내 투자하여 고시일 이후 신규고용인원)

○ 업 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투자의 범위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 등(토지매입비 제외)

○ 지원내용 : 최장2년,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이내, 1인 월 50만원이내

○ 추진일정

- 지원대상 기업 수요조사서 접수(구·군) : ‘08.2.18~2.29까지

- 세부지원기준 마련 및 예산확보(시청) : ‘08.3~4월중
⇒ 국비지원 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

- 보조금 신청서 접수(구·군) : ‘08. 4.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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