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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2008-02-14 00:00:00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199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2008년도 정책자금(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연계된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비지 매장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
□ 08년 지원규모 : 2,400백만원(재원 : 농안기금)
□ 지원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되 상법에 근거한 회사법인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3.0% 매분기 말 후취(향후 농안기금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대출한도 : 법인당 사업비 5억원 이내(4억원까지 융자)
○ 대출기간 : 5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용도 : 매장보증금 및 시설설치비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연계된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비지 매장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
□ 08년 지원규모 : 2,400백만원(재원 : 농안기금)
□ 지원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되 상법에 근거한 회사법인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3.0% 매분기 말 후취(향후 농안기금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대출한도 : 법인당 사업비 5억원 이내(4억원까지 융자)
○ 대출기간 : 5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용도 : 매장보증금 및 시설설치비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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