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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리는 행위 벌금 부과 안내

  • 2008-03-07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2733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리는 등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우리구에서는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 단속대상: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식별불가하게 하는 차량
○ 법규조항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1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 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 의 처: 북구청 주차관리팀(309-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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