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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안내

  • 2007-11-15 00:00:00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811
<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
우리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대상사무(7종)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건축신고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민원봉사과(☎309-42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