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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 2008-04-06 00:00:00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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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붙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행정처분 : 영업정지)코자 처분 사전통지(의견 제출)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이전)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되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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