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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알림

  • 2008-04-17 00:00:00
  • 건축과
  • 조회수 : 1865
- 2008년 상반기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
【目 的】

◇ 건축법 및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미활용등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준법질서 정착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같은법 제29조(벌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부산광역시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주차장관리)


Ⅲ.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08. 04. 10 ~ 05. 19 (40일간)
○ 점검대상 :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3년내 완공된 주차장관리카드 작성대상 건축물 중점 점검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물품적치 등
▷ 무단 증개축 행위 등
▷ 2007년도 정기점검시 위반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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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