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
- 2008-05-08 00:00:00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58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7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7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