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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세대 및 세자녀이상 가정 차량가격 할인제 시행안내

  • 2008-02-18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141
○시행주체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수혜대상 : 2008년도에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세대 및 만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할인내역 : 현대자동차 판매차종 구매시 기본할인 혜택 이외에 10~50만원 추가 할인, 단 택시·2.5톤이상 트럭·15인승 이상 버스는 제외
- 첫째 자녀 임신·출산세대 : 10만원 추가 할인
- 둘째 자녀 임신·출산세대 : 30만원 추가 할인
- 셋째이후 자녀 임신·출산세대 및 세자녀이상 가정 : 50만원 추가 할인
○시행기간 : 2008.3.1부터 2008.12월말까지
※ 협약체결이전(2008.1.1~2008.2.29) 출산한 세대도 할인 혜택 가능, 단, 이미 차량을 구매한 세대에서는 소급 할인 혜택 적용 불가
○문의 : 주민복지과(☎309-435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