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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2008-05-16 00:00:00
  • 보건소
  • 조회수 : 1464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4. 1. - 6. 30.(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시행하여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전화
(051)606-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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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