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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홍보

  • 2008-02-21 00:00:00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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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유곡동 1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유곡 대림e-편한세상)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으니, 동 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 공급 대상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합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