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신혼부부『혼인·전입신고, 한번에 OK!』 운영 안내

  • 2008-02-29 00:00:00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414
북구청 민원실에서는 오는 3월3일부터 신혼부부 중 주소지가 북구 관내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세대로 주민등록 편입을 원할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ꏅ 운영 개요
0. 운영일시: 2008.3.3~
0. 운영대상: 혼인신고 대상자 중 관내 주민등록 편입 희망자
0. 운영방법: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접수 대행(구)⇒전입신고서 동 주민센터 FAX송부(구)⇒동 주민센터 담당자 전입 전산처리 후 처리결과 문자 통보
※ 세대주가 아닐경우 반드시 세대주 도장 지참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