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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홍보(울산광역시 중구)

  • 2008-02-26 00:00:00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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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681번지 울산강변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건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 규칙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대상자 모집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