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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액 변경내역 알림

  • 2008-03-10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902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액 변경내역>

○ 변경내용 : 리터당 220원 ⇒ 리터당 200원
○ 변경기간 : ‘08.3.10부터 ’08.12.31까지 한시적 적용
○ 변경사유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 관련법령 : 대통령령 제20745호(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