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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008-03-03 00:00:00
  • 건축과
  • 조회수 : 2045
1.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6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 전 청문(의견제출)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2.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가 있어 우리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