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07 기준연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납부 안내

  • 2008-03-12 00:00:00
  •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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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 전 화 : 1588-1519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