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 2008-03-12 00:00:00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957
○ 시행 : 2007.5.1부터 계속

○ 등기촉탁대행서비스란?

건축물대장 말소,지번변경 후 구청에서 직접 등기 촉탁을 관할등기소에 의뢰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의도모와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입니다.

○ 대행서비스 시행전

최소한 2회 이상 관공서(구청,등기소)에 방문하여 민원신청 및 제세공과금 납부, 대장발급 등의 업무를 보아야 하므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있어 왔습니다.
< 처리순서 >
▶구청에 건축물대장 말소,지번변경 신청서 제출
▶건축물대장 발급
▶세무과 등록세고지서 수령
▶등록세 은행납부
▶ 관할등기소에 등기 신청

○ 대행서비스 내용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이 필요 없으며
▶구청 1회 방문으로 대장정리 및 등기완료됩니다.
※말소등기는 등록세(3,600원), 등기수수료(2,000원) 납부
※지번변경 등기는 비과세(등록세,등기수수료 면제) 가능
▶등기신청시 법무사 의뢰비용(50,000원)경감

<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전화:309-4761~5 >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