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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2008-03-27 00:00:00
  • 세무1과
  • 조회수 : 2095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2007.12.31 결산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2008.4.30 까지입니다.

▶ 세율 :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기한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납세지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군
- 사업장이 2개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안분계산하여 그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각각 납부
- 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군은 제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납부)

▶ 납부방법 : 전자신고납부(부산광역시Cyber지방세청), 금윰기관방문 납부 (납부서 : 별지 제71호의3 서식)

※ 타 시·도에 지점이 있는 경우 신고서(별지 제71호의2) 및 안분내역서 필히 제출


○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의 전자신고 납부는 편리합니다.

▶ 전자신고납부는 이런점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 5년간의 납부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신한(구.LG포함)·삼성·롯데)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납부는 이렇게 하세요

http://etax.busan.go.kr 접속 → 신고납부 선택 → 법인세할 주민세 선택 → 신고서 입력(저장) → 납부

·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토·일·공휴일 제외)
· 납부수단 :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구.LG포함)·삼성·롯데), 할부금융(100만원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309-42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