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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 접수 안내

  • 2008-03-31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922
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 신청·접수안내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을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1. 수급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2. 지급금액 : 노인단독(20,000원~84,000원/월), 노인부부(40,000원~134,000원/월)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산금액에 따라 감액 지급
3. 신청기간 : 2008. 4. 15. ~ 5. 9.(1943.9.30.이전 출생자)
☞ 단, 1943년 8, 9월생은 생일이 속한달부터 지급
4.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및 대리인
☞ 단,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위임장은 동사무소에 비치
5. 구비서류
가. 필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나. 해당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부채 확인자료, 월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6. 접수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일 현재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7. 문 의 처 : 북구청(☎309-4361 ~ 5), 주소지 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