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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2008-08-20 00:00:00
  •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137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08. 6. 1. ~2008. 12. 31
▷ 신고창구 : 북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 대상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규격,수량,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운영방법
▪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시정보완없이 허가 신고처리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
※ 문의 : 북구청 도시디자인과(☎309-462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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