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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 2008-09-02 00:00:00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20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1. 보상대상자(신청자)
1999년12월1일부터 2008년9월5일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 해당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경찰 등)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결격기간 중 근무종료 된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08년 9월 6일 ~ 2008년 9월 30일
3. 접수처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기관(임용권자별)의 인사담당부서
4. 신청사항
○ 퇴직보상금 지급
○ 당연 퇴직공무원의 시효도과 퇴직급여
○ 기타 특별법이 인정하는 사항
※ 신청양식 비치
○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해기관(인사담당부서)에 비치
○ 인터넷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동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며
○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이법 시행과 관련한 참고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사실상근무를 종료한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 02-2100-1712, 02-2100-378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붙임 :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1. 보상대상자(신청자)
1999년12월1일부터 2008년9월5일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 해당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경찰 등)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결격기간 중 근무종료 된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08년 9월 6일 ~ 2008년 9월 30일
3. 접수처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기관(임용권자별)의 인사담당부서
4. 신청사항
○ 퇴직보상금 지급
○ 당연 퇴직공무원의 시효도과 퇴직급여
○ 기타 특별법이 인정하는 사항
※ 신청양식 비치
○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해기관(인사담당부서)에 비치
○ 인터넷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동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며
○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이법 시행과 관련한 참고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사실상근무를 종료한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 02-2100-1712, 02-2100-378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붙임 :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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