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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2024-03-25 11:17:41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9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안 내 -
1.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3. 제출 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4. 제출 내용: 업종별 운영신고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5. 제출 기간: (운영신고) ‘2024. 5. 7.까지 (이행계획서) ‘2024. 8. 5.까지
6. 접수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 051-309-4415
(부산광역시 낙동대로1575번길 33, 본관2층 환경위생과)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