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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영세자영업자에 1조원 특례보증

  • 2008-04-16 00:00:00
  • 경제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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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특례보증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월10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게된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업종 : 주점업,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주고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금융기관이 15% 부분 책임 분담

보증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된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하여 심사기간을 축소하게 된다.

* 상담(재단)→확인(금융기관)→서류제출(재단)→현장실사→약정·보증서발급(재단)→약정·대출(금융기관)의 일반절차 중 3차례의 재단방문을 생략하여 3일의 기간을 단축 (평균 10일→7일)하고

- 금액사정 및 신용평가모형 적용 생략, 연대보증 입보를 최소화하고 자격요건, 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p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5만여 영세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평균 800만원씩 보증할 경우 총 125,000개 업체에 보증 가능

중소기업청은 접수창구를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주시, 상반기중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모든 은행 및 시·군·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도 금년 2,4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 문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 부산진구 부전1동 260-1(☎816-6050~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