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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제도 안내(통신판매사업자 필독!!)

  • 2008-04-15 00:00:00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905
2007.9월부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고 쇼핑몰의 초기화면 및 결제화면에 표시를 하도록하여야 합니다.
중소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위해 초기설치비용이 없고, 에스크로 이체서비스(kB국민은행, 우리은행)가 실시되고 있사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진이행기간내에(2008.4~5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