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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유잡종재산 변상금 자진납부 안내

  • 2008-04-14 00:00:00
  • 재무과
  • 조회수 : 1927
2008년도 국유잡종재산 변상금 자진납부 안내




○ 납부 대상자 : 국유잡종재산 무단점유 사용자

○ 납부기한 : 2008년 4월 30일

○ 납부장소 : 전 금융기관

○ 유의사항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시 최고 연 15% 연체료를 가산함

※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부동산, 차량 등) 및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함

○ 대부신청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부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금은 대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시보다 20% 할증됨

○ 문의전화 : 북구청 재무과 국유재산 담당자 (☎ 309-4151)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