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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배포 등 행위자 단속

  • 2008-04-23 00:00:00
  • 도시관리과
  • 조회수 : 1625
날이 갈수록 불법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이 증가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도 불법광고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행정조치가
불가능 하였으나,2007년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불법광고 행위자
인적사항 파악 및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주민 여러분은 이점을 참고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합시다.

- 근 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3항

- 내 용 : 전화번호외의 연락처가 없는 불법광고 배포 및 부착 행위 인적사항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회하여 불법광고물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문의처 : 북구청 도시관리과 (309-4625)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