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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확대 시행 알림
- 2008-05-01 00:00:00
- 보건소
- 조회수 : 1649
* 08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감면대상 차량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개요>
1) 확대시행 : 2008. 4. 30부터
2) 면제대상 :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당 초 : 자가운전 차량으로자가용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3) 면제노선 : 광안대로,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 민자터널인 수정산터널 및 백양산터널 제외
5) 면제방법 : 대상 유료도로 이용시 면제창구에서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을 대조하여 다자녀가정 차량임을 확인후 통과
* 이와 관련하여 감면대상 차량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개요>
1) 확대시행 : 2008. 4. 30부터
2) 면제대상 :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당 초 : 자가운전 차량으로자가용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3) 면제노선 : 광안대로,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 민자터널인 수정산터널 및 백양산터널 제외
5) 면제방법 : 대상 유료도로 이용시 면제창구에서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을 대조하여 다자녀가정 차량임을 확인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