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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관련 사기피해 예방안내

  • 2008-05-08 00:00:00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491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대행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수억원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례

- 전화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수억원의 보상금을 타게 해 준다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요구
- 거리에서 주로 노인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업무를 대행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상신청을 유료로 접수토록 선전

◇ 예상되는 피해

- 관련법에 의한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신청요령은 2008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 정부가 특정 민간단체에 접수 대행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따라서 접수료를 착복하거나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요령 및 조치

- 거리에서 또는 전화로 유료접수나 중요서류를 유도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