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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

  • 2008-05-08 00:00:00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51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7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