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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알림

  • 2008-05-08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492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표시대상이 2008년 6월 22일자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