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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2008-05-09 00:00:00
  • 세무1과
  • 조회수 : 2103
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종합·양도·퇴직·산림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기한 : 2008. 5. 1 ~ 2008. 6. 2
※ 기한 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 고 방 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고 또는 전자신고 (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납 부 방 법 : 전자납부 (부산광역시Cyber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금융기관방문 납부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종합소득세 2만원, 주민세 2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 ♠

○전자신고납부는 이렇게 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선택→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신고사항 입력→자동 세액계산(세액공제)
▶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접속⇒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 선택→주민세 신고내역 입력→납 부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 ~ 24:00 (토·일·공휴일 포함)
*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 전자납부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공휴일 제외)
* 납부수단 :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구.LG포함)·삼성·롯데), 할부금융 (100만원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309-42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