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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접수 안내

  • 2008-05-22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647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신청 안내

우리 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2008. 03. 01.~2008. 05. 31.(3개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8. 06. 02. ~ 06. 16.(15일간)
□ 신청대상 : 일반 · 개별 · 용달화물운송사업자
□ 접수장소 : 교통행정과
※ 신청서는 구청(교통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북구청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②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총괄(직영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③ 허가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직영 · 1대이상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④ 자동차등록증 사본
⑤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사본
⑥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⑦ 위·수탁 차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위·수탁차량의 경우에 한함)
⑧ 기타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위 ①~③의 서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 ④~⑧은 신청자가 구비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서명과 유류사용량(ℓ)등이 기재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도 가능함.(단, 거래내역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운송회사에 소속된 비 직영 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므로 접수
기간 마감 전에 미리 소속운송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지입차주도 직접
신청 가능 - 위·수탁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지입차주임을 확인시)
○ 휴·폐지 등 변경사유 발생한 경우
▷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 중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최종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접수
▷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 중 휴·폐지를 한 경우
- 실제 영업을 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양도·양수 시는 보조금 신청일 당시의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을 신청함.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동 카드 사용기간 중에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불인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관련법에 따라 제재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구 교통행정과(☎309-4515)로 문의바람

2008. 05.

북 구 청 장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