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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안내

  • 2008-05-22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545
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종합·양도·퇴직·산림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기한 : 2008. 5. 1 ~ 2008. 6. 2
※ 기한 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 고 방 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고 또는
전자신고 (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납 부 방 법 : 전자납부 (부산광역시Cyber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금융기관방문 납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종합소득세 2만원, 주민세 2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 ~ 24:00 (토·일·공휴일 포함)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 전자납부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공휴일 제외)
납부수단 :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구.LG포함)·삼성·롯데), 할부금융 (100만원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309-42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