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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새주소)를 고지·고시합니다

  • 2008-06-19 00:00:00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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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새주소) 고지·고시를 6월17일부터 10월4일까지 실시합니다.
◇ 현재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의 건물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새주소)부여사항을 고지합니다. 고지 후 이의 및 회신이 없는 경우 새주소로 확정되어 고시됩니다.
◇ 고시 후 주민등록 등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실시하며,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할 수 있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의무사용합니다.
◇ 방문 및 우편고지 기간 : 2008. 6월 ~ 2008. 8월
◇ 고지내용 : 종전주소, 새로운 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및 변경절차 등

건물번호부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 : 붙임파일 참조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