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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부가.징수가 강화됩니다.

  • 2008-06-18 00:00:00
  • 세무1과
  • 조회수 : 1403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강화됩니다

○ 근거법률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2008. 6. 22부터 시행)


○ 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과태료를 체납하면

▪ 가산금 및 중가산금 77%까지 추가 부담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제공 가능(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


○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

▪ 법원 결정에 의하여 30일 이내 감치 처분 가능


○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면

▪ 20% 이내에서 과태료 경감 가능


과태료도 이제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부산광역시 북구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