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교육실시 안내

  • 2008-07-02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308
1.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08.06.20), 농산물품질관리법(´08.5.22)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품목 및 대상업소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식육(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취급업소에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사가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8. 7. 10(목) 15:00~17:00
□ 장소 : 북구청 대회의실 (정문입구)
□ 대상 : 식육취급업소등(일반·휴게음식점,위탁·집단급식소)
□ 내용 : 원산지 표시대상, 원산지 표시방법 및 식중독예방요령 등
※ 문의전화: 북구청 환경위생과 ☎ 309-4411~4417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